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거나 이를 수행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로부터 약 1,254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 L을 속여 750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이는 경찰에 의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제공된 정보에 없어 명시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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