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