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상가 일부를 전대차하여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원임대인인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주식회사 A의 전대차 계약도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전대차 보증금 반환, 위약벌, 미정산금 및 시설투자금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의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며, 주식회사 B에게 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위약벌 3천만 원, 미정산금 15,849,087원 등 총 105,849,087원을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시설투자금 손해배상 청구와 주식회사 B의 상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임대인인 주식회사 C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후,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상가 내 일부 점포를 전대차해주었습니다. 원고는 점포를 인도받아 인테리어를 하고 'G'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B가 원임대인 주식회사 C에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하면서, 주식회사 C는 2022년 5월 31일 주식회사 B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2022년 6월 2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결국 원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서 원고의 전대차 계약도 이행불능 상태가 되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전대차 보증금과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임대차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임차인(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임차인(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전차인(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지급해야 할 위약벌 및 미정산금의 범위, 그리고 전차인이 투자한 시설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계약 위반(위탁운영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위약벌 3천만 원, 그리고 2022년 5월 미정산금 15,849,087원을 합한 총 105,849,0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7월 23일부터 2023년 7월 18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시설투자금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상계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임차인(전대인)의 차임 연체로 인해 원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전대차 계약 또한 종료되며 임차인(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전대차 보증금과 계약상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벌 및 미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시설투자금과 같은 초기 비용은 계약 종료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즉시 전액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전차인의 위탁운영이나 특정 정보 확인 행위가 계약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민법 제629조 (전대차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대차 계약 자체는 원임대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원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전대차 계약의 존속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민법 제640조 (차임 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임차인 겸 전대인)가 원임대인(C)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546조 (이행지체와 해지):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임대차 계약의 해지로 인해 전대차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원고는 소장 송달로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지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전대차 계약의 해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위약벌 약정의 해석: 계약상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달리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그 내용과 범위는 계약 조항의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대차 계약 조항의 해석에 따라 피고의 위약벌 지급 의무가 3천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은 연 20%로 정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6%)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전대차 계약 시 원임대차 계약 확인: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전차인은 원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여 원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 임대료 연체 위험 관리: 임차인(전대인)은 원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가 3기 이상이 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재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전차인에게서 받는 전차료로 원임대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 위약금/위약벌 조항 명확화: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위약벌 조항을 포함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조건 등을 최대한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약벌 조항 해석에 따라 금액이 제한되었습니다. • 시설투자금 회수 어려움 인지: 상가 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전차인이 점포 개설을 위해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시설투자금 전액을 임대인(전대인)에게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 의무 등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손실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 위탁운영 및 비밀유지 조항 구체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포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계약서에 위탁운영 방식이 허용되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때는 '누설'의 정의, 제3자의 범위, 손해 발생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