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주식회사는 피고들과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으나, 피고들이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중개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했고, 원고인 공인중개사는 단지 형식적으로 계약서에 서명만 했다고 봤습니다.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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