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B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소외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소외 회사에게 주장될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D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받았으며, 계약서에는 신탁등기 말소와 잔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와 C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B, C에게 보증금 반환을, 피고 D와 E협회에게는 중개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C에게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가 중개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D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특약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려 했으며, 원고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D와 E협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