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란만장한 영화관 업계 소식입니다. 익숙한 대형 멀티플렉스 CGV가 이번엔 임대료 소송에서 뜻밖의 ‘판정패’를 당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CGV 인천논현점 임대인 손을 들어주며 임대료 약 6억 원과 이자 지급 명령을 내렸죠. 역시 돈 문제 앞에서는 영화도 못 피한다는 걸 실감하게 합니다.
CGV는 지난 코로나19 시절 재개관 제한 때문에 경영상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등의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토대로 소송에 나섰어요. 이는 2021년 법 개정으로 생긴 조항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영업제한 때문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CGV 주장에 딱 잘라 불씨를 껐습니다. 인천논현점 폐점 시점이 제한 조치가 해제된 이후 오히려 상황이 회복된 때라는 점, 그리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성장 같은 산업 환경 변화도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며 CGV의 ‘코로나 탓 피해자’ 프레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미 이외에도 CGV는 인천 연수역점에 관련한 임대료 소송에서 IBK기업은행과 맞붙고 있는데요. 총 212억 원 규모 차임 비쟁점 있는 상태에서 CGV가 결국 대형 로펌을 선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내부 사정만큼이나 복잡한 법률 분쟁은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요.
‘오래 버티기’보다 문 닫는 쪽이 빠르다는 현실이 드러나는 모양새입니다. 하계점과 의정부태흥점이 최근 문을 닫았고, 파주야당점도 곧 운영을 종료하며 올해에만 벌써 12개 점포가 줄었어요. 결국 영화관도 '코로나 이후'라며 운영난을 호소하지만 법률적 프레임으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갈수록 고립되는 셈이죠.
이 사례는 법률 분쟁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리고 단순히 사회적 위기 탓을 하는 게 법적으로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국가가 만든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 그렇게 쉽게 먹히지 않는다는 점, 사업자라면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