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통신사가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해 중지를 요구했으나 통신사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도 개인정보 처리의 일종으로 보아 정보주체에게 가명처리 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이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려 했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인 A는 2020년 10월 19일 피고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0월 30일 회신을 보냈는데 이는 사실상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해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법 제28조의7이 가명정보에 대해 처리정지 요구권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 자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통신사는 원고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와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를 다시 처리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은 '가명처리된 정보를 다시 처리하는 경우'에만 처리정지 요구권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해석이며 관련 법령 해설서의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 처리 가명정보 가명처리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명처리'를 '개인정보의 처리'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 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중요한 행위로 본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은 통신사에 가명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이 조항은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를 다시 처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식별 가능한 원래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 제17조):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용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법원은 가명정보도 추가 정보와 결합될 경우 식별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므로 정보주체가 가명처리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여러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려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명처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명처리는 여러분의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조치이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 시 다시 식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정지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