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16일 전북 완주군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했습니다. 그는 여자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옆 칸에 있는 여성 C(가명, 29세)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주소 변경 사실을 법정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재범한 누범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지만,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계속된 엄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사용된 통신기기는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