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일부 정보만을 제공하자, 원고가 나머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요청서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중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부분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의 정보는 원고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요청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현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공개의무나 이동전화이용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의 공개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