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정보 주체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시킬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인정보 주체인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처리되어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해당 가명처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이는 안전 조치이며, 법률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가명처리'가 정보 주체가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가명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가명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가명처리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가명처리가 안전 조치의 성격도 가지지만, 기술적 취약성 등으로 식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가명정보 처리라는 단계가 예정되어 있어 순수하게 권리 침해 위험을 감소시키는 행위로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일 뿐, 가명처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로 인해 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가명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이 조항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가명처리'가 제37조에 따라 정지 요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가명정보를 처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가명처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7조 제2항 제1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적용범위): 이 조항은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에는 제37조(처리정지 요구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처리된 가명정보'에 대한 것이므로, 가명정보로 '처리되기 전 단계의 가명처리' 자체에는 제37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 가명처리되기 전에 정보 주체가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가명처리가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포함되며, 정보 주체는 가명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이에 대한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기업은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 판결에 따르면 가명처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정보 주체는 그 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개인정보가 가명처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명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기업에 처리 정지를 요청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명처리가 완료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리정지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기적절한 권리 행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 요구를 무조건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처리 이후에도 가명정보에 대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가명처리 및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