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0세 아동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유사간음 및 강제추행했으며, 자신이 출장 근무하는 학교 교무실과 샤워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취업제한 및 치료프로그램 명령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 및 전자정보 폐기, 그리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10세의 피해 아동 C를 알게 된 후, 주종 관계를 설정하며 여러 차례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유사간음을 했습니다. 또한 컴퓨터 보수 업무를 하던 중 여러 학교의 교무실과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장기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 및 부수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하여 이번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의 범위를 잘못 해석하여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린 것이 항소심의 직권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보호관찰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부수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높은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아동학대범죄로 적용한 취업제한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법리적 오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증거물은 몰수하고 전자정보는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으며,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동시에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 위험성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원심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과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와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명시된 '아동학대범죄'가 '보호자'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트위터로 알게 된 관계일 뿐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 법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률 적용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죄명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소지 등은 이 법률들에 의해 처벌됩니다. 특히 이 법률들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고지(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와 특정 기관 취업 제한(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등 강력한 부수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며, 재범 위험성,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조 제1항). 그러나 법원은 재범 위험성 판단 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보다 신체의 자유를 더 크게 제한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KSORAS 및 PCL-R 평가 결과 '중간' 수준의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가족 지지 등을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 조치를 판단했습니다.
형법: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그리고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정상참작 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접근, 성착취물 제작 강요, 유사강간 등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정의는 법률상 '보호자'가 아동에게 저지른 범죄로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법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불법 촬영 및 성착취물 소지는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징역형 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의 수법과 기간, 심리 평가 결과, 피해 회복 노력, 가족 및 사회적 지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재범 위험성이 보호관찰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로 높다고 인정될 때만 내려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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