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C(가명)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시청 및 보관하였습니다. 또한, A는 컴퓨터 보수·관리 업무 중 학교 교무실과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A는 미성년자를 유사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A의 범행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A가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4년 6월에 처해지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압수된 물품은 몰수 및 폐기되었고,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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