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3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피고인이 사업장 폐업과 휴대전화 번호 변경이라는 변경된 신상정보를 법정 기한인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준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며 변경된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11월 20일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7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28일 운영하던 식당의 폐업 신고를 했음에도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2022년 4월 28일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음에도 이 역시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사업장 폐업과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변경된 신상정보를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변경된 개인 정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 대상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20일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식당 폐업과 휴대전화 번호 변경이라는 두 가지 신상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각각 2021년 12월 28일과 2022년 4월 28일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률 조항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폭력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은 법적으로 정해진 신상정보(주소 직업 직장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업이나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정보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주거지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준강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대학교 동기이자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같은 대학교 동기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9월 18일, 피해자 B의 생일 축하 술자리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를 포함한 약 10명의 지인이 1차, 2차에 걸쳐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9일 0시 20분경,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분실 요청으로 함께 주점 등을 찾아다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이를 돌려주기 위해 9월 19일 1시 20분경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해 침입했습니다.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를 본 피고인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경우의 법적 책임과 처벌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만취한 대학 동기를 준강간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만취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가 적용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며, **형법 제297조(강간)**​ 와 동일한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가집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 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3,5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고,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술자리에서의 경각심: 술에 취해 의식이 흐려지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는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나 주변 지인이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취 시에는 혼자 귀가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인의 도움을 가장한 범죄: 신뢰하는 지인이 만취한 사람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상황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호의를 가장한 접근을 경계하고, 가능하다면 여러 명이 함께 귀가하거나 택시 등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하며 증거(예: DNA 채취를 위한 옷가지 보존, 병원 진료 기록)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침입 방지: 만취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필요한 상황에서 타인이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0세 아동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유사간음 및 강제추행했으며, 자신이 출장 근무하는 학교 교무실과 샤워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취업제한 및 치료프로그램 명령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 및 전자정보 폐기, 그리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트위터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유사간음, 강제추행 등을 저지르며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성범죄자. - 피해자 C (가명): 피고인 A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당하고 유사간음 및 강제추행을 당한 10세 아동. - 불특정 다수 여성: 피고인 A가 학교 내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신체가 불법 촬영된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10세의 피해 아동 C를 알게 된 후, 주종 관계를 설정하며 여러 차례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유사간음을 했습니다. 또한 컴퓨터 보수 업무를 하던 중 여러 학교의 교무실과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장기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 및 부수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하여 이번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의 범위를 잘못 해석하여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린 것이 항소심의 직권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보호관찰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부수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높은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아동학대범죄로 적용한 취업제한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법리적 오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증거물은 몰수하고 전자정보는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으며,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동시에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 위험성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원심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과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와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명시된 '아동학대범죄'가 '보호자'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트위터로 알게 된 관계일 뿐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 법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률 적용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죄명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소지 등은 이 법률들에 의해 처벌됩니다. 특히 이 법률들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고지(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와 특정 기관 취업 제한(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등 강력한 부수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며, 재범 위험성,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조 제1항). 그러나 법원은 재범 위험성 판단 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보다 신체의 자유를 더 크게 제한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KSORAS 및 PCL-R 평가 결과 '중간' 수준의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가족 지지 등을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 조치를 판단했습니다. **형법**: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그리고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정상참작 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접근, 성착취물 제작 강요, 유사강간 등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정의는 법률상 '보호자'가 아동에게 저지른 범죄로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법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불법 촬영 및 성착취물 소지는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징역형 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의 수법과 기간, 심리 평가 결과, 피해 회복 노력, 가족 및 사회적 지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재범 위험성이 보호관찰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로 높다고 인정될 때만 내려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피고인이 사업장 폐업과 휴대전화 번호 변경이라는 변경된 신상정보를 법정 기한인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준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며 변경된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11월 20일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7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28일 운영하던 식당의 폐업 신고를 했음에도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2022년 4월 28일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음에도 이 역시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사업장 폐업과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변경된 신상정보를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변경된 개인 정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 대상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20일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식당 폐업과 휴대전화 번호 변경이라는 두 가지 신상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각각 2021년 12월 28일과 2022년 4월 28일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률 조항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폭력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은 법적으로 정해진 신상정보(주소 직업 직장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업이나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정보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주거지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준강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대학교 동기이자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같은 대학교 동기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9월 18일, 피해자 B의 생일 축하 술자리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를 포함한 약 10명의 지인이 1차, 2차에 걸쳐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9일 0시 20분경,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분실 요청으로 함께 주점 등을 찾아다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이를 돌려주기 위해 9월 19일 1시 20분경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해 침입했습니다.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를 본 피고인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경우의 법적 책임과 처벌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만취한 대학 동기를 준강간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만취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가 적용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며, **형법 제297조(강간)**​ 와 동일한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가집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 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3,5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고,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술자리에서의 경각심: 술에 취해 의식이 흐려지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는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나 주변 지인이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취 시에는 혼자 귀가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인의 도움을 가장한 범죄: 신뢰하는 지인이 만취한 사람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상황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호의를 가장한 접근을 경계하고, 가능하다면 여러 명이 함께 귀가하거나 택시 등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하며 증거(예: DNA 채취를 위한 옷가지 보존, 병원 진료 기록)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침입 방지: 만취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필요한 상황에서 타인이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0세 아동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유사간음 및 강제추행했으며, 자신이 출장 근무하는 학교 교무실과 샤워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취업제한 및 치료프로그램 명령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 및 전자정보 폐기, 그리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트위터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유사간음, 강제추행 등을 저지르며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성범죄자. - 피해자 C (가명): 피고인 A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당하고 유사간음 및 강제추행을 당한 10세 아동. - 불특정 다수 여성: 피고인 A가 학교 내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신체가 불법 촬영된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10세의 피해 아동 C를 알게 된 후, 주종 관계를 설정하며 여러 차례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유사간음을 했습니다. 또한 컴퓨터 보수 업무를 하던 중 여러 학교의 교무실과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장기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 및 부수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하여 이번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의 범위를 잘못 해석하여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린 것이 항소심의 직권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보호관찰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부수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높은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아동학대범죄로 적용한 취업제한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법리적 오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증거물은 몰수하고 전자정보는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으며,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동시에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 위험성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원심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과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와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명시된 '아동학대범죄'가 '보호자'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트위터로 알게 된 관계일 뿐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 법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률 적용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죄명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소지 등은 이 법률들에 의해 처벌됩니다. 특히 이 법률들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고지(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와 특정 기관 취업 제한(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등 강력한 부수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며, 재범 위험성,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조 제1항). 그러나 법원은 재범 위험성 판단 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보다 신체의 자유를 더 크게 제한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KSORAS 및 PCL-R 평가 결과 '중간' 수준의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가족 지지 등을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 조치를 판단했습니다. **형법**: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그리고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정상참작 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접근, 성착취물 제작 강요, 유사강간 등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정의는 법률상 '보호자'가 아동에게 저지른 범죄로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법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불법 촬영 및 성착취물 소지는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징역형 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의 수법과 기간, 심리 평가 결과, 피해 회복 노력, 가족 및 사회적 지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재범 위험성이 보호관찰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로 높다고 인정될 때만 내려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