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자녀가 부모와 동생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부모와 동생은 자신들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한 금융기관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융기관에 대한 부모와 동생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O은 원고 A의 동생이자 원고 B의 자녀입니다. O은 2021년 5월 21일 원고 A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유심칩을 구입하고 휴대폰 번호를 개통한 후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피고 D 주식회사에서 원고 A 명의로 1,800만원을 대출받아 O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한 O은 2021년 3월 2일 원고 B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하고, 2021년 3월 3일 피고 M 주식회사에서 원고 B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위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 4월 10일 피고 D 주식회사에서 원고 B 명의로 400만원을 대출받아 O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21년 4월 17일 피고 H 주식회사에서 원고 B 명의로 5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대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대출을 받았을 때,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대출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절차의 적정성과 명의인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피고 M 주식회사에 대한 300만원의 대출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1,800만원 대출 채무 확인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400만원, 피고 H 주식회사에 대한 500만원의 대출 채무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B와 피고 M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M 주식회사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H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B가 피고 M 주식회사에 대해 제기한 300만원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 D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O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해당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절차나 명의 도용 과정에서 드러난 각 당사자들의 과실 유무가 채무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원고 B가 피고 M 주식회사에 대해 승소한 것은 해당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했거나, 원고 B에게 채무를 부담시킬 만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된 결과로 보입니다. 반면, 피고 D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것은 해당 금융기관들이 본인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거나, 원고들에게 일정 부분의 과실이 인정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본 사건은 주로 개인의 명의 도용을 통한 전자금융거래 대출의 유효성을 다루므로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그리고 '전자문서법'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유사한 명의 도용 대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 신분증, 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본인 확인에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개인 정보 및 접근매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금융거래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알 수 없는 금융거래 내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과 이용자의 과실 여부가 채무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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