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의 아들 G가 2020년 9월부터 11월경 사이에 원고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정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무단 사용하여 피고 대출 기관들로부터 총 5건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해당 대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출 관련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의 아들 G는 2020년 9월 3일경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 몰래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고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같은 날 편의점에서 알뜰폰 유심칩을 구매하여 인터넷으로 원고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B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뒤, 피고 대출 기관들의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에서 원고 행세를 하여 총 5건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G는 이 사실을 울산북부경찰서에 자수하고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별지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출 기관들의 본인 확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직접 대출 계약을 체결했거나 아들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신분증 등을 소홀히 관리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원고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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