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의 아들 G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피고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 대출계약이 자신에게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정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출계약이 자신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원고를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채무 발생을 부정하면 피고가 권리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대출계약 체결 권한을 아들 G에게 줬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아들 G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과실로 인해 G의 불법행위가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대출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