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아버지 B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보증 채무의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B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담보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고 남은 채무에 대해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보증 한도액이 없는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연대보증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대보증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의 아버지 B는 2007년 5월 28일 피고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제1대출금)을 대출받았고, 2009년 7월 24일에는 제1대출금을 포함한 총 18억 8,000만 원(제2대출금)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원고 A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 근보증 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보증 채무의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B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 배당금으로 일부 채무가 변제되었음에도 6억 3,918만 5,184원의 잔존 채무가 남았습니다. 피고는 이 잔존 채무에 대해 원고에게 변제를 요청했고, 원고는 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연대보증이 제1대출금에 대한 것인지 제2대출금에 대한 것인지 여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 한도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연대보증 계약의 효력 여부, 원고가 추후 작성한 '요청서'가 무효인 보증 계약을 유효하게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가 2009년 7월 24일 B를 위하여 피고와 체결한 연대보증 계약에 기한 연대보증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보증계약이 제2대출금에 대한 근보증 계약이며, 보증 한도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추후 서명한 '요청서'나 변제 상담만으로는 원고가 무효임을 알고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연대보증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 최고액이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보증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 담보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대출 전환 시 채무와 보증 관계의 변경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효인 계약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해당 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하거나 변제에 대해 논의하는 행위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게 만드는 '추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서류에 서명하거나 합의하기 전에 법적 효력과 자신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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