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법무법인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 방어와 반소 제기를 위임받았습니다. 반소 제기가 여의치 않자 법무법인 A는 주식회사 B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별소는 1심에서 주식회사 B가 승소하여 4,800만 원을 인정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법무법인 A는 1심 승소 금액을 기준으로 약정된 성공보수금 10,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B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별소 진행을 원래 위임 계약의 유효한 이행으로 인정하고 성공보수 비율 20%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실제 소송 결과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성공보수금을 50% 감액한 5,2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법무법인 A에게 D사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방어와 D사를 상대로 한 반소 제기를 위임했습니다. 반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무법인 A는 주식회사 B의 동의를 얻어 D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별소에서 주식회사 B는 1심에서 4,8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가 1심 승소 금액을 기준으로 약정된 성공보수금(총 10,560,000원)을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B는 별소 진행은 원래 계약에 포함되지 않고 성공보수율도 5%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패소했으므로 성공보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무법인 A는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래 위임 계약에서 예정했던 반소 제기 대신 진행된 별도의 소송(수원 별소 사건)이 기존 계약에 따른 변호사의 위임 사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성공보수금 약정이 반소 인용 금액의 5%인지 20%인지, 그리고 주식회사 B가 20%로 증액된 비율에 동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약정된 성공보수금이 소송의 실제 결과와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과다하므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법무법인 A)와 피고(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주식회사 B는 법무법인 A에게 성공보수금 5,2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첫째, 주식회사 B가 별소 진행에 명시적으로 동의했고, 별소의 내용과 목적이 원래 위임 계약의 반소와 동일하므로 별소 진행을 위임 사무의 유효한 이행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20% 성공보수율과 이메일 송수신, 착수금 지급 과정, 그리고 피고의 제1심 자백 등을 종합하여 성공보수율이 20%로 최종 약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그러나 수원 별소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히고 제1심 판결 또한 상대방의 다툼 없는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였던 점, 애초 성공보수율이 5%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성공보수금을 5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약정된 성공보수금의 50%에 해당하는 5,2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법원은 변호사 보수 약정의 유효성과 함께 특정 상황에서 보수 감액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 위임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지급에 관련된 법리와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변호사 보수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가능성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위임인과 변호사 간의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판결 등)는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수원 별소 사건의 항소심 패소, 상대방의 다툼 없이 자백간주로 승소한 1심 판결의 성격, 최초 성공보수율 약정 등을 감액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둘째, 유상 위임의 원칙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소송 위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가 따르는 유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무보수로 진행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위임 사무의 범위와 변경입니다.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민법 제681조), 위임인이 동의하는 경우 원래 예정된 형태와 다른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유효한 위임 사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위임 계약서 작성 시 착수금과 성공보수율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수기 변경 사항이 있다면 당사자 간에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착수금 감액과 성공보수 증액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은 반드시 쌍방 합의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둘째, 위임 계약 체결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래 예정했던 소송 방식(예: 반소)과 다른 방식(예: 별소)으로 진행할 필요가 생긴다면, 변경된 방식에 대한 위임 범위, 성공보수 약정 여부, 보수율 등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다시 합의하거나 최소한 명확한 의사 교환 기록(이메일 등)을 남겨야 합니다. 셋째, 소송 성공보수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르지만, 법원은 약정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패소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쉽게 승소한 경우 등은 감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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