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변호사)가 피고와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하고 반소를 제기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반소 대신 수원 별소 사건을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성공보수로 인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수원 별소 사건이 원래 계약의 반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공보수 약정이 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에 따라 반소의 성공보수를 20%로 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원 별소 사건을 반소로 진행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 사건의 내용이 계약상의 반소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공보수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50%로 감액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성공보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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