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신청인)가 B회사, C회사, D회사, E 유한회사(피신청인들)를 상대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피신청인들은 A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과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청구했으나, 중재판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는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법무법인 F와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을 맺었고, 대상사건이 확정된 후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는 이 성공보수금을 피신청인들이 자신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수계약에 의해 액수가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와 법무법인 F는 성공보수금의 금액을 '승소 확정 후 협의'로만 약정했고, 대상사건 확정 후에야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A의 성공보수금이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없다고 결정하고, A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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