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안전시설 종류 |
소화설비 |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밀폐구조의 영업장인 경우만 해당함) |
경보설비 |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함) •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함) |
피난설비 | • 피난기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 피난유도선(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함)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 등 • 휴대용 비상조명 등 |
비상구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함]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 |
그 밖의 안전시설 | • 누전차단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