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변호사인 원고는 유한회사 B와의 항소심 소송대리 위임 계약을 피고의 요청으로 중도 해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승소로 간주하여 성공보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성공보수금 31,184,041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의 경위와 변호사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 조항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1/3인 10,394,68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유한회사 B는 2011년에 E 주식회사, C, 유한회사 D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3년 12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7년 3월 14일까지 약 3년 3개월간 직접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2017년 3월 14일, 피고는 변호사인 원고 A와 항소심 소송대리 위임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3월 17일에 서면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피고가 임의로 위임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승소로 간주하여 성공보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제6조 제3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항소심 소송에 참여하여 준비서면 제출, 변론 및 조정기일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참여한 기간 중 2017년 6월 13일, 피고는 C의 형사사건 탄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C과 합의하였고, C은 항소심 법원에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원고는 '피고 본인의 요청에 의한 수임계약 취소'를 사유로 사임신고서를 제출하며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8년 5월 25일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직접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는 C과 D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E에 대해서는 1심보다 약 6억 2천여만 원 가량 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였으므로 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성공보수금 31,184,041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당시 제6조의 존재를 몰랐고,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해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성공보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394,6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6월 13일부터 2019년 1월 18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가 청구했던 31,184,041원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위임계약이 의뢰인인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았고, 계약서상 '승소 간주 규정'은 원고가 입을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위약금 약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진행 경과, 원고의 소송 기여도, 피고의 적극적인 소송 참여, 피고의 합의로 인한 승소 가능성 증가, 그리고 피고의 전체적인 승소액 감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약정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그 금액을 1/3 수준으로 감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성공보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