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주식회사와 중도금 대출계약을 맺은 후,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자 피고들과 개별합의를 했으나, 이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과 위약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대출계약이 실효되었다며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출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는 피고 B가 소송사기를 통해 판결을 받았고, 피고 C가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하는 제2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2 소송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와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가 원고의 대출금 상환의무를 인수했거나, 피고 B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를 청구하기로 한 특약이 성립되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의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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