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일정한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C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주장은 별지 1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별지 2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해 자백간주, 즉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반면,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에 대한 채무 책임이 면제되었고, 이에 따라 반소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