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A 주식회사)가 콘도미니엄 신축 공사를 중단한 토지에 대해 피고(B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강제집행에 반대하며, 피고가 확정된 채무를 포기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배금 채권으로 이미 상계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진입로 사용을 위한 토지 매수 및 사용 승낙의 대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금 채권을 포기하고 면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예비적 주장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배금 채권과 피고의 확정판결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전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상계에 의해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1991년 강원 고성군 일대 토지에 콘도미니엄 건물을 짓기 시작했으나, 1994년 공사도급 계약 분쟁으로 인해 1995년과 1997년에 걸쳐 약 85% 진행된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1997년 5월 2일 이 공사 중단된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B는 2007년 11월 29일 원고 A를 상대로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4월 3일 원고가 피고에게 310,856,117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2008년 5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2010년 4월 11일, 피고 B는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시 원고 A의 대표이사 L이 소유하던 토지를 매수하고 사용 승낙을 받는 대가로, 원고 A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권(약 3억 5천만 원 상당)을 포기하고 지급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E이 설립한 F 주식회사와 2011년 10월 17일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할 경우 그 매매대금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분배받기로 했고, 원고는 2011년 11월 22일 피고에게 이 채권양도를 통지했습니다. 피고 B는 2012년 4월 25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G 주식회사에 5,948,773,074원에 매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해 991,462,179원의 분배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이 피고 B의 채권 포기 또는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분배금 채권과의 상계로 인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가 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법원에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B)의 원고(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금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을 포기하고 원고의 지급을 면제했는지 여부(주위적 주장),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제1 예비적 주장), 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배금 채권으로 상계되어 소멸했는지 여부(제2 예비적 주장)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7가합2371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 매수 및 사용 승낙의 대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금 채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고 지급을 면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예비적 주장(상계) 또한 인정되었으나,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판결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민법 제495조 (소멸시효 완성 전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른 채권과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확정판결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2년 4월 27일에 원고의 분배금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채권의 포기 및 면제: 법률에 명시된 조항은 아니지만, 민법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포기하는 것은 유효한 법률 행위입니다. 채무의 면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당이득금 반환포기각서'를 통해 원고의 채무를 포기하고 지급을 면제해 주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제집행 불허 청구: 이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집행채권의 소멸 등 실체적인 이유로 부당할 때, 채무자가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청구이의의 소). 이 사건은 원고가 채권이 면제되었거나 상계되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전형적인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채무 면제 또는 포기 의사의 명확화: 채무를 면제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부당이득금 반환포기각서'처럼 구체적인 내용과 대가 관계를 명시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복잡한 다자간 거래에서의 채권·채무 관계 정리: 여러 당사자가 얽힌 부동산이나 건설 관련 거래에서는 각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약정 내용을 꼼꼼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의 확정된 채권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합의가 있다면 이를 기존 채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상계권의 행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서로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상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소멸의 중요한 방법이므로, 복수의 채권·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상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판결 이후의 합의의 효력: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권리가 인정된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새로운 합의(채무 면제, 상계 등)를 통해 기존 판결의 효력을 사실상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명확한 증거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