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A는 D 백화점 신축사업의 시행사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출금 채무 중 5억 원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업부지가 신탁에 따라 처분되어 피고가 배당금을 받게 되면 원고의 나머지 채무가 면책된다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에 따라 부동산 처분대금 정산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었거나, 이전 매매 계약금 몰취, 또는 대출금 채권의 제3자 양도로 인해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의 '공매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게 된 때'라는 조건을 부동산 처분대금 정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어 피고가 받을 최종 배당금이 확정되었을 때로 해석했으며, 현재까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D 백화점 신축사업을 위해 C단체로부터 80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채권은 E 주식회사를 거쳐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원고는 대출금 채무가 약 1,101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부동산이 신탁에 따라 공매되고 피고가 배당금을 받게 되면 원고의 나머지 채무가 면책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자인 G 주식회사에 의해 매매대금 약 962억 원에 처분되었고, 일부 질권자들에게 약 300억 원이 1차 정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 및 정산 과정이 합의서상의 채무 면책 조건인 '피고가 공매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에 명시된 '피고가 공매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게 된 때'라는 조건이 부동산 처분대금 정산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된 것만으로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G 주식회사가 과거 주식회사 AA로부터 계약금을 몰취한 사건이 채무 면책의 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유한회사 AB에게 매도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여 채무가 면책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면책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의 면책 조건은 부동산 처분대금 정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어 피고가 받을 배당금이 확정되었을 때 충족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다른 면책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언 내용에 따라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공매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게 된 때 그 배당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되는 것으로 한다'는 합의서 문구를, 단순히 배당금을 지급받은 시점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정산절차가 종료되어 피고가 지급받는 배당금이 확정된 때, 위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면책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최종 배당금이 확정되어야만 면책되는 채권 부분이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원고가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 면책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담보신탁계약과 우선수익권: 담보신탁계약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하고, 채무불이행 시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우선수익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수익자는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우선수익권의 범위는 관련 여신거래약정 등으로 발생한 채권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처분대금 정산 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졌습니다.
유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계약이나 합의서 작성 시 채무 면책 또는 조건 이행과 관련된 문구를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된 때'와 같은 표현은 '부동산 처분대금 정산 절차가 완료되어 최종 배당금이 확정된 때'와 같이 상세하게 명시하여 해석의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처분과 같은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 각 단계별로 문서화된 기록을 철저히 남겨두고, 정산 절차의 진행 상황을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셋째, 부분적인 정산이나 임시적인 계약 관련 조치가 최종적인 채무 면책 조건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합의의 전체적인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 면책 또는 권리 행사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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