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서명한 문서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서명이 문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며,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후,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나,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