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장물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업체들이 하도급을 준 것을 이유로 조합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조합이 새로운 지장물 공사 입찰 절차를 진행하자, 기존 계약 업체들이 해당 입찰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O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A, C, E와 지장물 정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업체들은 공정률 90%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조합은 이들이 일부 지장물 철거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것을 문제 삼아 2019년 1월 3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2019년 6월 19일 새로운 지장물 공사 입찰 절차를 공고하고 진행했고, 이에 기존 계약 업체들이 입찰 절차의 중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기존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기존 계약 업체들이 제기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의 핵심 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기존 공사업체들)의 입찰절차등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O조합)에게 신청 취지와 같은 가처분 명령을 내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기각 사유로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일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사실, 민법 제673조에 따라 채무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채권자들이 이미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해제권): 이 조항은 도급인(여기서는 O조합)이 수급인(채권자들, 즉 공사업체)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도급인은 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지로 인해 수급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채무자의 계약 해지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가처분(입찰절차등중지가처분) 신청의 요건: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한 현상 변경을 임시로 금지하여 그 권리의 실행을 보전하거나, 다툼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공사 계약 시 하도급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합의 사전 동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공사 대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본안 소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입찰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해당 권리가 명확하게 인정되고 절차를 중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손해배상 등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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