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채무자)과 지장물정비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채권자들) 간의 계약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정률 90% 달성 시점에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다투며 가처분을 신청하여 입찰 절차의 중지와 후행 절차 이행 금지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채권자들이 하도급을 준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동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채무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할 권리가 있으며, 채권자들은 이미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가처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공정률 90% 달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나머지 공정을 속행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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