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의해 자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되어 집행된 후, 피고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피고가 압류를 해제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 제391조를 근거로 항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안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는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도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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