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피고 E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며 무효임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E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가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가 분쟁 해결에 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금원 송금의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피고 E가 원고와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나 구상금 채무 변제를 위해 송금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D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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