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가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매매계약이 없었으며, 확정판결이 피고의 허위 주장과 위증에 의해 이뤄진 편취판결이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동산의 시가상승을 노리고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소권남용이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공탁한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했던 사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지만, 이것만으로 원고가 경매절차를 지연시키려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유지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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