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기존 확정판결이 D의 허위 증언과 B의 기망으로 인한 '편취판결'이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B가 50,045,753원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의 위증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D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지 않은 이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 B는 2014년 5월 29일 원고 A로부터 주식매매대금 202,500,000원과 지연이자를 받으라는 확정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2854)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 A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2015년 12월 15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 확정판결을 근거로 원고 A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2019년 11월 25일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기존 항소심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의 소를 제기했고(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173), 재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경매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7월 10일 원고 A가 5천만원 현금과 1억원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 A가 공탁한 5천만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2021년 6월 9일 50,045,753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A는 기존 주식매매대금 확정판결이 D의 위증과 피고 B의 허위 주장으로 인한 '편취판결'이므로,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확정된 주식매매대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권리남용'을 이유로 불허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기존 판결이 제3자의 허위 증언으로 인한 '편취판결'이라는 주장이 강제집행 불허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공탁금 중 이미 추심하여 만족을 얻은 50,045,753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대해서는, 확정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제하려면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현저히 배치되고 그 집행이 매우 부당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제3자 D의 위증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존 항소심 판결이 D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직접적인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되거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하며, 그에 따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생깁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에 따라 확정된 집행권원(예: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제, 상계 등 다른 사유로 소멸했거나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민법 제2조(신의성실)'에 기초한 원칙으로, 권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원칙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판례는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재심사유):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5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제7호(증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제9호(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가 언급되었습니다. 재심 사유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뒤집는 중대한 사유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특히, 증인의 허위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졌을 '일응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의 이익: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면, 법원은 '소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된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예: 확정판결)에 표시된 채무가 변제, 상계 등으로 소멸했거나 다른 사유로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확정된 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막기 어렵습니다. 판결 자체를 취소하려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으려면, 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현저히 배치되고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참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명백히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남용'을 주장하는 자(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증인의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항상 재심 사유나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즉 그 진술이 없었다면 판결 결과가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법원이 면밀히 판단합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적 이익(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재심의 소 등에서 동일한 주장이 이미 법원에서 배척된 경우, 다시 '청구이의의 소'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소송 지연을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대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