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주 A는 회사 대표이사인 C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대신하여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먼저 회사에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적 요건이 있습니다. 원고 A는 이 요건을 따르지 않고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에야 회사에 소송 제기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소송 제기 후에 청구를 한 것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주 A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다른 사업을 하는 등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주주 A는 F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C에게 총 9,016,652,500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피고 C는 원고 A가 주주대표소송의 필수적인 절차 요건인 '소송 제기 전 회사에 대한 30일 대기 기간 청구'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부적법함을 지적했습니다. 원고 A는 소송 제기 후 또는 제1심 판결 후 뒤늦게 회사에 소송 제기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청하고 30일의 대기 기간을 지켜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소송 제기 후에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뒤늦게 충족시키려 할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요건인 '사전 제소청구 및 30일 대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은 법의 취지와 목적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소송 제기 후나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회사에 소 제기 청구를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기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이사의 위법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소송 자체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주대표소송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이 조항은 주주가 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핵심은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회사에 이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법 제403조 제1항 및 제3항 (30일 대기 기간) 주주가 회사에 이사에 대한 소송 제기를 청구한 날로부터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회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 '30일 대기 기간'이 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엄격한 요건이며, 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에 뒤늦게 청구하더라도 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회사에게 먼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법 제394조 제1항 (회사를 대표할 자) 회사가 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사가 없는 회사에서 주주가 제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회사를 대표할 자'에게 청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 제4항 및 제5항 (감사 없는 회사의 대표자 선임)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30일 대기 기간 미준수가 주요 쟁점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주주대표소송을 고려한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사에 대한 소송 제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 내용은 이사의 어떤 행위가 회사에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 요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에 뒤늦게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누구에게 이러한 제소청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
수원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대구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