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사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지 않았고, 감사 또는 법원이 선임한 대표자에게 제소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의 부적법함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소송 제기 후 회사에 서면으로 소의 제기를 청구했고, 회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만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사에게 소송을 수행할 기회를 주고, 이사의 행동을 시정하거나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고가 소송 제기 후에야 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했고,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이 정한 제소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제소요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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