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공공임대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E 주식회사)와 그 주주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E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B는 E 주식회사와 토목 및 건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자 주주입니다. E 주식회사는 I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피고 B는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I 주식회사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받았고, 이에 따라 E 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근질권을 실행하여 주식을 K 외 3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근질권 실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여전히 E 주식회사의 적법한 주주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해 주식의 주주로서의 지위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가 근질권을 실행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근질권을 실행하여 주식을 양도한 것이며, K 외 3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식을 양도하여 K 외 3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