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행사 주식에 대해 설정된 근질권(주식 담보권)이 실행된 후, 기존 주주가 그 실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이 소송을 목적으로 한 신탁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주 지위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근질권 실행이 권리남용이 아니며 주식양수도계약도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E는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행사로서 I 주식회사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등 주주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피고 E의 주식에 I을 위한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업의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 E의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피고 B가 책임준공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여 I은 대출금의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했고, 피고 B는 피고 E의 채무를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대위변제에 따라 이전받은 근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주식을 K 외 3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근질권 실행이 피고 B의 경영권 독점 의도에 따른 권리남용이거나, 주식양수도계약이 소송행위를 위한 신탁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주 지위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근질권 실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신탁계약으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의 근질권 실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주식양수도계약 또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여전히 적법한 주주 지위에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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