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D로부터 피고 B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C가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9년 2월 27일 D와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주식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C는 이전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실행하여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권 발행 후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환청구권의 양도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주주명부에 명의상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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