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권자 A는 F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채무자 C가 해당 주식에 근질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명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자, 채무자 B의 주식 21,975주의 주주임을 임시로 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채권자 A가 F으로부터 양수받은 주식에 대한 주주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특히 해당 주식에 채무자 C의 근질권이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주식 양도 절차가 상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가처분 결정에 필요한 피보전권리의 고도의 소명 여부가 핵심입니다.
채권자 A의 주주 지위 임시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 A의 주장만으로는 F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대한 주주 지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채무자 C의 근질권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으며, 주권 교부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도 불분명하여,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