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사옥 신축 시행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옥 신축 공사의 시공사 선정, 시공 과정 관리, 감독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한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선정한 시공사 E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고, 후속 시공사 F 주식회사도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했고, 공사 지연 및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의 요청으로 설계 변경이 있었고, 원고가 시공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어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과 위임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20%로 제한하여 감액했습니다. 건물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가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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