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보험회사가 피고인 아이의 부모와 외삼촌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아이가 외삼촌을 목마 타듯이 타고 놀다가 외삼촌이 허리를 다쳤는데, 원고는 이것이 아이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부모인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인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아이가 외삼촌의 목 위로 올라타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이는 아이의 장난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판사는 여러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아이의 장난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부모인 피고인들은 아이의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아이의 과실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은 외삼촌에게 11,295,731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