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20년 3월 27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명수배자로서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며,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아이를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년 3월 30일 병원에 아이를 남겨두고 혼자 퇴원한 뒤 잠적함으로써 영아를 유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이를 버린 것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연락이 끊긴 점과 병원비를 마련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이를 데려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아이가 병원에서 유기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조건을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법 제272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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