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자신이 지명수배자이고 병원비를 낼 능력이 없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아기를 병원에 두고 잠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영아유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27일 오전 11시 54분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위치한 C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명수배자로 등록되어 신원이 발각될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을 우려했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나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아기를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3월 30일 오후 1시경, 갓 태어난 아기를 병원에 남겨둔 채 혼자 퇴원한 후 잠적함으로써 영아를 유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아기를 버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퇴원 후 병원 및 당시 입소해 있던 시설과 연락이 끊겼고, 병원비를 벌어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아이를 데려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아유기에 대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고의로 유기했는지 여부와, 아기가 유기된 상황 및 그 후의 조치들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보호가 필요한 영아를 유기한 피고인의 행위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아가 병원에 유기되어 안전하게 시설에 인계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72조 (영아유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또는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지명수배자 신분 발각의 우려와 양육 능력 부족을 이유로 신생아를 병원에 두고 떠났으며,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영아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영아가 병원에 유기되어 안전하게 시설로 인계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하고자 하는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아기를 양육할 환경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이나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기의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위기영아 통합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신분상의 문제로 아기를 유기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기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선택을 지양하고 합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로 아기를 버린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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