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리스회사와 선박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해상보험회사인 원고와 선박보험계약을 맺은 후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리스계약에 따라 선박의 사용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선박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위험부담과 복원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선박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박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리스계약에 따라 선박의 사용권리와 훼손에 대한 위험부담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의 워런티 약관조항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패소자인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