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보험 가입자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목을 매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 원인이 정신질환 그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행위로 인한 상해사망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질병사망 특별약관은 정신질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소외인은 2006년 2월 21일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상해사망, 질병사망 등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외인은 2010년 9월 말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11년 1월 1일 새벽 04:00경 부친의 집에서 목을 매 사망했습니다. 소외인의 유족들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이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또는 질병사망 특별약관의 '질병사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조항(자해, 자살, 질병, 정신질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상해는 외부로부터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이며, 질병 등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질병사망A 특별약관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지만, 보통약관에서 질병과 정신질환을 구분하고 있음에 비추어 질병사망A 특별약관이 정신질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자의 자살은 정신질환 그 자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외부적 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이므로, 질병사망A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질병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이 상해사망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법 (인보험, 상해보험 규정): 상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인보험의 한 종류로 상해보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상해'는 외부로부터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의미하며, 신체의 질병 등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질병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보험업법 (보험상품의 정의 및 분류): 보험업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상품을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며,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제3보험상품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계약 약관 해석의 원칙: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통 약관 작성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므로, 명확하지 않은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관계, 질병과 정신질환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자살 면책 조항과 의사결정 능력: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이는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을 의식하고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책 약관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상해보험, 질병보험, 제3보험 등 각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와 약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상해'와 '질병'의 법률적, 약관적 정의를 잘 확인하여,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한 신체 손상인지, 내부적인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단순히 '자살' 면책 조항뿐만 아니라 '질병' 또는 '정신질환' 관련 면책 조항 또는 특별 약관의 적용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시 특별약관이 있다면 해당 특별약관의 내용이 보통약관의 어떤 조항에 우선하거나 예외를 두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질병사망A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의 질병 면책 조항에 대한 예외를 두었지만, 정신질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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