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D 주식회사가 대전광역시 E본부와 공사 계약을 맺고 선급금 반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A 주식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D의 대표인 B는 이 보증보험 계약으로 인해 D이 A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D이 선급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계약을 불이행하자 대전광역시 E본부는 A에게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A는 2억 6,518만 8,1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는 D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D이 이를 갚지 못하자 연대보증인인 B에게 잔여 구상금 1억 5,014만 2,1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B의 연대보증 책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대전광역시 E본부가 발주한 'F 공사(2차)'를 수주하면서 선급금 반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A 주식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B는 이 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D은 공사 중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고, 선급금을 하도급업체 등에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 등 계약을 불이행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E본부는 D을 공동수급체에서 중도 탈퇴시키고 A 주식회사에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대전광역시 E본부에 2억 6,518만 8,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후 D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D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연대보증인인 B에게 잔여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D 주식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증보험 계약상 보험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 연대보증인인 피고 B가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보증보험 계약 변경(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시 연대보증인에게 통지 및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원고의 보험금 지급이 부당했다는 피고의 주장, 원고의 강요에 의해 구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 원고 담당자가 구상금 책임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주장의 타당성.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억 5,014만 2,121원과 그 중 1억 4,620만 7,848원에 대하여 2019년 6월 14일부터 2019년 6월 26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가 계약 불이행 및 선급금 미정산이라는 보험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원고 A 주식회사가 적법하게 보험금을 지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서 계약 변경 사실과 보험금 청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연대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보증보험의 성격: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D 주식회사가 선급금 반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대전광역시 E본부가 입는 손해를 A 주식회사가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 (민법 제428조 내지 제438조 관련):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최고 검색의 항변권(주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주 채무자의 재산으로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주 채무자와 동일하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B는 D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으므로, D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 A 주식회사는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상권 (민법 제441조 내지 제448조 관련): 보증인이 주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주 채무자에게 그 변제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D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이 예규 제6장 제2절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 해제·해지, 선금지급조건 위배, 정당한 사유 없는 선금 배분 불이행 등의 경우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 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D 주식회사의 선금 미정산 및 계약 불이행이 보험사고의 발생 요건을 충족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법정 지연손해금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가 적용되다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의 책임 범위 인지: 보증보험 계약의 연대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연대보증을 하기 전에 계약의 내용과 주 채무자의 이행 능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사항 확인: 보증보험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등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연대보증인은 변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록 본 판례에서는 연대보증인이 계약 변경에 서명했으므로 통지 의무가 문제 되지 않았지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변경 사항을 명확히 문서로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대응: 주 채무자로서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안내를 받았다면, 보험금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다면 즉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확인: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불어날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율과 그 적용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채무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9%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상금 관련 강요 주장 입증의 어려움: 법정에서 강요에 의한 구상금 지급 주장(예: 1억 2,000만원의 구상금 지급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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