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C종교단체의 감독회장 선거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 A는 C종교단체의 감독회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담임목사로서, 피고 B가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선거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B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당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주장이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이지만, 그 내용이 일반 시민단체의 분쟁과 다르지 않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선거의 무효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B가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담보금 50,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B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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