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B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제16대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금품 제공 행위를 이유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당선무효 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당선무효 결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으나, 원고의 금품 제공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당선자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2020년 7월 9일 B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제16대 위원장 선거에서 원고 A가 31표를 얻어 18표를 얻은 C를 제치고 당선되었습니다. 낙선자인 C는 원고에게 "투표권 없는 자의 투표, 이력서 경력증명 확인, 금품 살포, 유언비어 및 남 대화 폭로"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원고가 선거 직전인 2020년 7월 5일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친목모임에 찬조금을 교부했다가 다음날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 3인이 금품 제공을 이유로 당선 무효에 찬성했고, 선거관리위원장 F는 반대했으나, 결국 3인의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원고의 당선 무효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당선무효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소명기회 부여, 의사결정 방식, 공고 주체, 재심 절차 등)와 원고의 금품 제공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20년 7월 9일 실시된 제16대 피고 위원장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당선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 절차 자체에는 큰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었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했으며,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했고, 위원장이 날인을 거부했더라도 공고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친목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친목모임의 선거인 수가 적고, 원고와 상대 후보 C의 득표차이가 13표로 친목모임의 선거인 수(6명)를 훨씬 초과하며, 금품 제공 횟수도 1회에 그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당선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당선자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58조 제2항 (이사의 사무집행):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한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내부 의사결정에 준용될 수 있는 원칙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이 규정에 없었을 때, 법원은 이 조항과 유사하게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러 구성원이 모여 결정을 내릴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5조 제1항 (총회의 결의방법): '총회는 민법 기타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결의한다.' 이 조항 역시 단체의 총회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다수결 원칙이 적용됨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에도 이러한 다수결 원칙이 준용될 수 있다고 보아, 선거관리위원장이 반대했더라도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당선무효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선거에서 법규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는 위반 행위가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인정될 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2수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금품 제공 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득표차이, 금품을 받은 선거인의 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내부 선거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이의 제기 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규정에 없더라도 민법상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인 '다수결'에 따른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의결 결과에 반대하여 공고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다수결로 의결된 사항이라면 나머지 위원들이 위원회 명의로 공고하는 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금품 제공 행위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위법하지만,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당선 무효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실제 득표 차이, 금품이 제공된 대상의 범위와 규모,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소수의 선거인에게 소액의 금품이 1회 제공된 경우, 득표 차이가 크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금품 수수가 있었고 돌려주었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