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
Q.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명한 상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작은 규모의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미성년자가 직접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A.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출자를 한 사원으로 구성되므로,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유한회사의 출자좌수를 갖는 사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원의 자격조건과 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도 유한회사의 사원이 되어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부모님의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설립이 가능합니다(「민법」 제5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