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 중인 조합과 그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조합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후보자 중 한 명인 B씨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장인 C씨가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도 소집 권한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C씨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근거로 총회 소집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며, B씨의 후보 등록 취소는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총회 소집 권한이 조합장에게 있음을 명시한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을 근거로 들어, 선거관리위원장인 C씨가 총회를 소집한 것은 권한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총회 개최 금지 신청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B씨의 후보 등록 취소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기타 증거 부족을 들어 등록 취소 결의가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 더 심도 있는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