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 B와 조합이 선거관리위원장 C가 소집한 조합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 A 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B는 A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입니다. 채무자 C는 조합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 B의 조합장 후보 등록을 취소한 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총회 소집 권한이 조합장에게 전속된다는 도시정비법 및 정관 규정을 들어 C의 총회 소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총회 소집 권한은 조합장에게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선거일을 정할 권한만을 부여할 뿐 총회 소집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B의 후보 등록 취소 사유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C가 소집한 총회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될 것이므로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A 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7일, 채무자 C가 조합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 채권자 B는 조합장 후보로 확정 공고되었으나, 2021년 2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는 B의 조합장 후보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등록 취소 사유는 B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 없이 복사한 직인을 사용한 투표용지를 발송했고, 정비업체 직원을 선거에 개입시켰으며, B의 매형이 C에게 투표용지 위조 묵인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채무자 C는 2021년 9월 24일 '채권자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C' 명의로 조합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2021년 10월 8일 16시 개최 예정)를 소집 공고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 조합과 조합장 직무대행 B는 C에게는 총회 소집 권한이 없으며, B의 후보 등록 취소 결의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주민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에서,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C는 2021년 10월 8일 16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E 4층 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안건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채무자 C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과 채권자 조합의 정관 제2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조합 총회 소집 권한이 조합장에게 전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C는 선거관리규정 제27조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총회 개최일을 정하고 공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규정이 선거일을 정할 권한만을 부여할 뿐 조합 총회 소집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채무자 C가 소집한 이 사건 총회는 개최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B의 조합장 후보 등록 취소 사유(선거관리위원회 직인 무단 복사 사용, 정비업체 직원 선거 개입, 매형의 행패 등)에 대해서도, B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외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 상태에서 등록 취소 결의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채무자가 소집한 주민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조합의 '정관'에 따른 총회 소집 권한에 대한 법리가 핵심입니다.
1.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총회 소집권자): 이 법률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특정 사항 변경 시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총회 소집 권한이 '조합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조합 정관의 중요성: 조합의 정관은 조합 운영의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조합의 정관 제20조 제2항 및 제4항 또한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여, 도시정비법의 취지와 동일하게 총회 소집 권한을 조합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3. 선거관리규정 해석의 한계: 채무자 C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을 총회 개최일로 정하고 공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규정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조합 총회 자체를 소집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선거관리규정은 선거 진행을 위한 절차적 권한을 정한 것이지, 조합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를 소집할 근본적인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4. 후보자 등록 취소 사유의 적법성: 조합장 후보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결정은 합당한 사유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후보 등록 취소 사유로 제시된 내용들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이나 증거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할 때, 적법한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개최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개최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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