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3억 5,000만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4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모든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또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약정은 무효라며, 초과 지급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해야 한다고 예비적 주장을 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해 변제한 것이며, 피고에게는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정증서의 청구권이 부존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억 원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로,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증서에 기재된 청구권은 원금 24,863,014원에 한하여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존재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4,863,01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