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중고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이 외에도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구동축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함),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6항).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의 사고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