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임대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입금된 돈을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억 6천여만 원을 편취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임대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입금된 돈을 지정한 곳으로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승낙하고 자신의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투자 사기 등을 벌여 총 4억 6,465만 7,7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인출책의 책임 범위와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합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여 범죄 이익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현금 인출책이라 할지라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4억 6천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이 중형 선고의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에 대한 구체적·확정적 인식이 어려웠을 수 있는 점,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에 비해 작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접근매체 대여 금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6조 제3항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월 150만 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자신의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0조 (공동정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고 해도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그 편취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서 인출하고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행위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액이 4억 6천만 원이 넘는 점이 사기죄의 양형에 중대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수 개의 죄 또는 한 개의 행위에 대한 형벌),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한 번에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의 죄질을 고려합니다. 경합범 가중은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여러 건의 사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다수의 사기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배상명령): 이 법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르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액수가 크고 구체적인 배상 책임의 범위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제안이라도 고수익을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대여를 제안하거나 단순한 현금 인출 및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적인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대여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인출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게 평가되어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안 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재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정보, 개인 신상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쉽게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춘천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