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다른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장집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과 중국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츠토토 운영회사를 사칭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제공하여 편취금을 수령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접근매체를 모집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조직은 범죄단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 D, E 역시 각자의 가담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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