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인이 건물 누수 및 천장 붕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 일부를 임대받아 사용하던 중, 건물의 천장 붕괴와 누수 등의 문제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공사를 했으므로 해지통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불법적인 영업을 했거나 건물 지붕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대근 변호사
변호사안대근법률사무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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