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A, B, C)과 피고 간의 부동산 공유물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각각 부동산의 일정 지분(원고 A는 3/63, 원고 B와 C는 각각 2/63)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나머지 부분을 유증을 통해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없으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지만, 부동산의 형태나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고, 피고가 이미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가 그에 상응하는 적정 가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