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H, AI, AJ, AK, AL, AM 여섯 명의 개인이 1961년부터 공동으로 소유했던 총 45,560㎡ 면적의 임야, 전, 답 등의 부동산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원 소유자들이 사망하고 그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복잡하게 분할되면서 발생한 공유물 분할 분쟁입니다. 현재 원고 13명과 피고 20명, 총 33명의 공동 소유주들이 각기 다른 복잡한 지분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 사이에 토지를 실제로 나누는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들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1961년 여섯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기 시작한 대규모 토지입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의 공동 소유자들이 사망했고, 그들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을 협의분할 또는 상속을 통해 물려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지분은 33명의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산되었고, 각자의 지분 비율 또한 2/882부터 1/6까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소유 관계와 지분 구조 때문에 공동 소유주들 사이에서 토지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공동 소유주들이 각기 다른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을 실제로 나누는(현물분할)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공평한 분배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별지1에 기재된 모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발생한 대금에서 경매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별지2 공유지분표에 명시된 각자의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공유물 분할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현물 분할의 어려움과 공정성 문제를 고려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대금으로 나누는 방식을 채택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과 관련 법리를 따랐습니다.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으며, 협의가 불가능했으므로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요청한 것입니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법원이 공유물을 분할할 때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33명의 복잡한 지분과 45,560㎡에 달하는 임야, 전, 답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는 것의 의미를 공유물 전체의 가치 감소뿐만 아니라, 특정 공유자가 현물분할로 인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히 감손될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형식적으로 현물분할이 가능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 주변 도로 상황, 사용 가치, 가격, 공유자들의 소유 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각 공유자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대신 대금분할을 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금분할(경매)이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자들 간에 그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현물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돈으로 나누는 대금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 부동산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소유자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의 종류, 면적, 위치, 공유자의 수와 지분 비율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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