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피고 B, C, D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렵고 경매 시 가치 하락 우려가 있으며,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 가액을 보상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의 현물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6,138,223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1/1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C, D와 함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부동산은 원고가 1/5 지분, 피고 B가 2/5 지분, 피고 C와 D가 각 1/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공유자들은 해당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상호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공유 지분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계속해서 보유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현물 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가액 배상 방식의 현물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가액 산정 및 이전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C, D로부터 각 56,138,22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15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56,138,22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동 소유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원은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물리적 현물 분할이 어렵고 경매 시 자산 가치 하락이 우려되며, 피고들의 부동산 계속 보유 의사가 강력하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액 배상 방식의 현물 분할'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지분 가액이 감정 평가를 통해 168,414,670원으로 산정되었고, 피고들이 이 금액을 각 1/3씩 분담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공유 관계를 해소했습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의 분할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물분할청구권 (민법 제268조 제1항)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만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및 법원의 재량 (민법 제269조 제2항 및 대법원 판례)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는 법원이 공유물 분할 청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유관계의 발생 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공유자들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공유자에게 공유물을 취득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 가액을 배상시키는 방법, 즉 '가액 배상 방식의 현물 분할'도 현물 분할의 하나로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물 분할이 어렵고 경매 시 손해가 예상되며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의 계속 보유를 희망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민법 제536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합니다.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 지분 이전 의무와 가액 배상액 지급 의무는 공유물 분할에 의해 발생하는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의무이므로, 법원은 이들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지분을 이전해야 피고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피고들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원고가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분할은 먼저 공유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분할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부동산의 특성, 공유자의 지분 비율, 분할로 인한 경제적 가치 변화, 그리고 공유자들의 희망 사항 등 모든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특히 토지나 건물의 물리적 현물 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경매를 통해 매각될 경우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정 공유자에게 부동산 전체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주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 가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가액 배상 방식의 현물 분할)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액은 법원의 감정 평가를 통해 시가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분을 이전하는 의무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판단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는 보통 소송비용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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